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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5만원 고액알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중계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386

항소기각

단순 휴대전화 세팅 작업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세팅 작업을 하면 주 7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후 아이폰 18대, 유심카드 137개 등을 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했는데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유심을 아이폰에 연결하고 특정 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010' 번호로 전화할 수 있도록 돕는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약 일주일간 총 143회에 걸쳐 해외 조직원들이 국내 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발신할 수 있게 통신을 매개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설정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불법 행위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로 한글을 읽지 못해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이해할 수 없었고, 단순히 '휴대전화 세팅 작업'으로만 알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조직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강요된 행위'라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주 75만 원이라는 보수가 단순 작업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고용주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메신저로만 지시받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을 근거로 피고인이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도 저항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를 제안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 있다.
  • 업무 지시를 비대면 메신저로만 받고, 고용주를 만난 적 없는 상황이다.
  • 타인 명의의 유심이나 휴대전화를 여러 대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적 있다.
  •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고 사회 통념상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