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숨어 12세 아동 성폭행, 법원의 철퇴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여자화장실에 숨어 12세 아동 성폭행, 법원의 철퇴

대법원 2015도4417,2015전도74(병합)

상고기각

술 취했다는 주장,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감형 사유 불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두 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했어요. 한 번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12세 여아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했고, 다른 날에는 25세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단기간에 성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할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또한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어요. 법원은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적인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간 적이 있다.
  • 범행 당시 음주 상태여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건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청구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및 주취감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