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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돕고 돈 받으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노844

항소기각

시의원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사건 개요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의원 후보와 그의 아들이자 회계책임자가 선거사무장, 자원봉사자 등에게 법으로 정해진 수당 외에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후보는 선거사무장에게 당선 사례금 명목으로, 회계책임자는 활동비와 성공 보수 명목으로 돈을 건넸어요. 또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한 사람에게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시의원 후보가 선거사무장에게 정식 급여 외 500만 원을 약속하고 그중 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았어요. 후보의 아들인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00만 원을, 자원봉사자 모집책에게 수당 명목으로 300만 원을 추가로 건넸다고 판단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을 소개해 준 인물 역시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시의원 후보는 선거사무장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으며, 해당 시간에는 자택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회계책임자인 아들은 선거사무장에게 준 100만 원은 정식 등록 전 활동에 대한 실비 보상 차원이었고, 나머지 돈은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30만 원을 받은 피고인은 사람을 소개해 줬을 뿐 금품 제공을 알선하지 않았고, 받은 돈은 선거와 무관한 수고비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돈을 받은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 모집책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피고인들의 통화 녹음 내용을 근거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후보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들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원봉사자 관리자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 있다.
  • 후보자 측으로부터 활동비, 교통비 등 실비 이상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 선거사무원으로 정식 등록되기 전에 일하고 대가를 받은 상황이다.
  • 다른 자원봉사자를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