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싸움에 끼어든 부모, 법원은 학대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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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싸움에 끼어든 부모, 법원은 학대로 봤다

대법원 2023도6500

상고기각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40분간 붙잡고 소리친 행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자녀들이 친구들과 다툰다는 이유로 부모 3명이 아파트 놀이터로 찾아갔어요. 이들은 2021년 2월, 추운 겨울 날씨에 7세, 9세인 피해 아동들을 약 40분간 붙잡아 두었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울며 집에 보내달라고 해도 소리를 지르며 가지 못하게 했고, 이 모습은 주변 주민들에게 목격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부모 3명이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여러 어른이 어린아이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장시간 고성으로 몰아세운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부모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자녀들이 피해 아동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기에 훈계한 것이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고성을 지르지 않았고, 서로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부모들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해 아동들의 나이, 여러 어른이 공개된 장소에서 장시간 고성을 지른 점, 아이들이 울며 공포심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학대라고 보았어요. 다만,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부모 2명에게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가장 늦게 합류하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부모 1명에게는 더 가벼운 형인 선고유예를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녀의 친구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여러 어른이 함께 찾아간 적이 있다.
  •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아이를 장시간 붙잡아두고 이야기한 상황이다.
  • 상대 아이가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도 보내주지 않은 적이 있다.
  •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훈육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