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하자 돌변, 국선변호인에게 살해 협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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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하자 돌변, 국선변호인에게 살해 협박

광주지방법원 2023노53

항소기각

항소심 패소 후 국선변호인과 사무실 직원에게 가한 폭언과 협박

사건 개요

절도죄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이에 불만을 품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국선변호인이었던 변호사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직원과 변호사에게 차례로 폭언과 함께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무실 위치를 묻고, 알려주지 않자 욕설과 함께 ‘만나면 발로 차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전화를 이어받은 국선변호인에게는 ‘쫓아가서 칼로 배를 쑤셔 죽여 버리겠다’, ‘이래서 살인나는 거야’ 등의 말을 하며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협박을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사무실 직원에게 ‘발로 차버린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변호사에게도 ‘칼로 쑤셔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이 112 신고 당시부터 일관되고, 국선변호인과 직원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일부 녹음된 파일에서 피고인이 매우 흥분한 상태로 ‘이래서 살인나는 거야’라고 말한 점도 증거로 인정되었어요. 이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고령인 점,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리한 판결이나 결과에 불만을 품고 상대방에게 연락한 적 있다.
  •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한 적 있다.
  •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 '칼로 찌르겠다' 등 구체적인 위협을 가한 상황이다.
  • 전화 통화로 협박했으며, 상대방이 이를 녹음했을 가능성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증거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