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의 덫,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결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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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의 덫,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결말

청주지방법원 2022노1570,2023노407(병합)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어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총 1,850만 원을 건네받았어요. 이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돈을 나누어 송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부동산 중개 관련 업무이거나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일인 줄 알았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따랐으며, 여러 사람 명의로 돈을 쪼개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들을 지적했어요. 이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일 수 있음을 의심하면서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광고를 보고 면접 등 정상적 절차 없이 채용된 적 있다.
  •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일당이나 수수료를 제안받았다.
  • 모르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라는 업무를 수행했다.
  • 특정 회사 직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전달받은 돈을 여러 개의 계좌나 타인 명의로 나누어 송금한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