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경찰 폭행,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경찰 폭행,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154

자살 소동으로 출동한 경찰관 폭행, 가중처벌의 위험성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11월 28일 새벽,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112에 "죽으려고 한다"고 신고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묻자 "그냥 돌아가라"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던 중 다른 남성이 경찰에게 주차위반 문제로 항의하자,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그 남성에게 달려들며 싸울 듯이 행동했어요.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자살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다른 시민과 시비가 붙는 등 소란을 피웠어요. 이를 말리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또한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새로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 등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과거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상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