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막말, 법원은 300만원 벌금형 선고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단톡방 막말, 법원은 300만원 벌금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노3725,2023노458(병합),560(병합),964(병합)

벌금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정치적 견해 차이로 갈등을 겪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 정보를 올리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고소당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수백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가 미스코리아 출신 사업가 행세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어요. 또한, 다른 피해자의 형사 재판 사건 번호와 내역을 공개하고, ‘사이코패스’, ‘시발새끼’ 등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계속된 비방과 모욕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재판 사실을 알린 것은 대화방 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막고 자정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지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쓴 글이 아니거나,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여러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하여 총 3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우선, 피해자 한 명에 대한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고소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 행위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고, 공익 목적보다는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혐의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단체 채팅방이나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과 다툰 적이 있다.
  • 상대방을 비난할 목적으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실(재판, 신상 등)을 게시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해 방어적으로 욕설이나 비방글을 올렸다.
  • 나의 행동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 개인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행위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