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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또 절도, 법원의 선처는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399,2023노3427(병합)
상습 차량털이범의 심신장애 주장과 법원의 최종 양형 판단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년간 8차례에 걸쳐 길가에 잠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후 차 안에 있던 현금과 귀중품이 든 가방 등을 훔친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어요. 주로 배달이나 하차를 위해 잠시 주차된 화물차나 승용차를 노렸어요. 잠겨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놓인 현금, 신용카드, 휴대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통째로 훔쳤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이 앓고 있는 다발성 경화증 등으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 법원들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질병이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양형 결정과 심신장애 주장의 인정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 자체는 인정했지만,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고, 질병은 단지 양형에 참고할 유리한 사정 중 하나로만 고려했어요. 결국 동종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을 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범행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