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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의 최후

인천지방법원 2023노136,967(병합)

피해자 인상착의 진술 달랐지만 CCTV 증거로 유죄 인정된 사건

사건 개요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어요.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요구하면, 피고인은 현장에 나가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맡았어요.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750만 원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어요. 조직의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자녀가 사채 보증을 서서 납치했다'거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협박했어요. 이후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자녀를 풀어주는 대가를 받는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두 건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어요.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이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자신과 전혀 다른 '60대 남성' 또는 '키가 작은 20대 남성'이라고 진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따라서 자신의 자백 외에는 혐의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기는 했지만, 사건 현장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CCTV에는 피고인이 다른 범행 때와 동일한 디자인의 운동화와 유사한 옷차림을 한 모습이 찍혀 있었고, 해당 의류가 피고인의 숙소에서 발견되기도 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적이 있다
  • 범행 사실을 자백했지만,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 피해자의 진술이 나와 다른 부분이 있어 억울한 상황이다
  • 사건 현장 주변에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범죄로 별개의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병합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