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탄 후 도어락 교체,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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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탄 후 도어락 교체,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5155

선고유예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주거지 출입 문제로 인한 재물손괴 사건

사건 개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이별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성은 남성에게 9월 말까지 집에서 나가달라고 통보한 뒤, 남성이 집을 비운 사이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어요. 며칠 후 집에 돌아온 남성은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도어락 업체에 "고장 났다"고 거짓말하여 도어락을 완전히 교체해 버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성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남성이 사실혼 관계 정리를 통보받고 집 출입을 제지당하자, 임의로 도어락 업체 직원을 불러 거짓말을 했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교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성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사실혼 관계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고, 비밀번호가 작동하지 않자 도어락이 고장 났다고 생각해서 수리 목적으로 교체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남성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명확히 사실혼 관계 해소와 퇴거를 통보했고, 남성이 피해자에게 묻지 않고 임의로 도어락을 교체한 것은 도어락의 효용을 해하려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남성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실혼 또는 동거 관계를 끝내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적 있다.
  • 상대방 소유의 집에 살다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상황이다.
  • 상대방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출입을 막은 적 있다.
  • 상대방의 허락 없이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거나 훼손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