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 시점, 법원은 계약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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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시점, 법원은 계약일로 봤다

대법원 2024두54560

상고기각

청약 당첨일과 분양 계약일, 단 며칠 차이로 갈린 양도세 비과세 운명

사건 개요

납세자는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팔기로 했어요. 그런데 기존 주택을 팔기 불과 6일 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고, 기존 주택을 판 다음 날 분양 계약을 체결했어요. 납세자는 3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냈다가, 주택 양도 당시에는 2주택자였다며 세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납세자는 분양권의 취득 시점은 청약 당첨일이 아니라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기존 주택을 양도한 시점에는 아직 분양 계약을 맺기 전이었으므로, 자신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과세관청은 분양권의 취득 시점은 청약에 당첨된 날이라고 반박했어요. 납세자가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이미 청약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세금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분양권 취득 시점을 청약 당첨일로 보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어요. 하지만 납세자가 투기 목적 없이 이사를 위해 주택을 취득했고, 3주택 보유 기간이 6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반면, 2심과 대법원은 분양권의 취득 시점은 청약 당첨일이 아닌 '분양 계약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소득세법상 분양권은 '공급 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지위이므로, 계약 체결 전에 확정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모든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적 있다.
  • 청약 당첨일과 주택 양도일, 분양 계약일이 며칠 차이로 연달아 있는 상황이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 과세관청으로부터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양권의 취득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