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사생활, 법정에 넘긴 교사의 최후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IT/개인정보

학생의 사생활, 법정에 넘긴 교사의 최후

대법원 2021도7661

상고기각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한 학생 개인정보, 법원의 유죄 판단

사건 개요

기간제 교사였던 피고인은 학생의 아버지가 제기한 민원으로 해임될 위기에 처했어요. 이에 교사는 향후 학생 등을 상대로 제기할 민사소송에 사용하기 위해, 학생의 성명, 학급, 인성검사 결과 등이 담긴 '다차원인성검사'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했죠. 이후 실제로 학생과 그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관하던 학생의 인성검사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업무상 알게 된 학생의 개인정보를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제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이란 정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민사소송 재판부에 학생의 인성검사 결과를 제출한 것은 명백한 누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또한, 소송에서 자신을 방어할 목적이었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성이나 보충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적이 있다.
  • 퇴사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 개인적인 분쟁이나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출한 적이 있다.
  •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법원,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제3자 누설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