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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장애인 고용부담금, 법원은 비용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2025두35058
의무 불이행에 대한 부담금, 제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
두 회사(원고)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어요. 법인세 신고 시 이 부담금을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손금에 해당한다며 세무서에 세금 환급을 요청(경정청구)했어요. 하지만 세무서(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회사들은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 위반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공적인 부담금이므로, 법인세법상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부담금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납부한 법인세는 잘못 계산된 것이므로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세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이는 명백히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세금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회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의무 불이행을 계기로 부과되기는 하지만, 그 목적이 처벌이나 제재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 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의 ‘유도적·조정적 부담금’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는 제재가 아니므로 사업상 비용(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법원은 어떤 공과금이 법적 의무 불이행과 관련 있더라도, 그 제도의 주된 목적이 처벌이 아닌 사회 정책적 조정과 유도에 있다면 ‘제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공과금의 명칭이나 부과 사유뿐만 아니라 그 제도의 목적과 성격, 입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조세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