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전세사기 가담, 자수해도 징역 5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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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전세사기 가담, 자수해도 징역 5년

대법원 2024도9484

상고기각

범죄수익금 이중계산 오류를 밝혀 추징금 일부 감액받은 조직원의 항소심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총책의 제안을 받고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죄집단에 '대출실장'으로 가담했어요. 이들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우고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챙겼는데요.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억 2,8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총책 등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허위 전세계약서와 위조된 재직 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약 19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했다며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또한, 범죄수익으로 특정된 추징금 약 2억 3,700만 원은 실제 수익과 다르고 계산에 오류가 있다며 이 부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약 2억 3,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역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지적했지만 자수한 점 등도 고려한 결과였어요. 항소심 법원은 징역 5년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다만 추징금은 수사기관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액을 이중으로 계산한 오류를 인정하여 약 1억 8,70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세자금 대출 사기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가담한 적 있다.
  • 범죄 단체에서 대출실장, 모집책 등 구체적인 역할을 맡아 범행을 실행한 상황이다.
  •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다른 공범의 범행을 제보한 적 있다.
  • 범죄로 얻은 수익금의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금 산정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