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돈 받으려 언론 협박, 결국 벌금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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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돈 받으려 언론 협박, 결국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63-1

항소기각

수수료 미지급에 불만 품고 언론사 제보 협박과 사무실 무단 침입

사건 개요

리조트 회원권 분양대행사 대표와 직원은 리조트 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 지급이 보류되자 불만을 품었어요. 리조트 회사는 대행사의 과장·허위 광고 문제를 이유로 수수료 약 2천만 원의 지급을 미뤘던 상황이었어요. 이에 대행사 측은 언론사에 리조트에 대한 불공정 내용을 고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수수료 지급을 압박했고, 이후 리조트 회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분양대행사 대표와 직원이 공동으로 리조트 회사를 협박하여 수수료를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 회사의 사회적 신용에 타격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려 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대표는 직원과 함께 리조트 회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대표이사실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범행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대표에게는 벌금 300만 원, 직원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적 있다.
  • 언론이나 인터넷에 부정적인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상황이다.
  • 상대방 회사에 허락 없이 들어가 소란을 피운 적 있다.
  • 채무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이나 위협적인 언행을 사용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갈미수 및 업무방해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