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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일반/기타범죄
헤어진 연인의 새 애인, 비방글 썼다가 벌금형
대법원 2015도199
회사 홈페이지 비밀글, 동료만 봐도 성립하는 명예훼손
피고인은 전 연인의 새로운 연인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어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홈페이지에 마치 손님인 것처럼 접속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어요. 또한,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를 지칭하며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홈페이지에 총 4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게시했어요. "직원이 손님 욕을 쓴다", "돈 없으면 꺼지라는 글을 쓴다", "단란주점인지 모르겠다"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또한 트위터에도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시다바리", "백돼지" 등으로 지칭하며 공연히 모욕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글은 비밀글로 작성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없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실수로 공개된 한 개의 글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하며, 1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비록 일부 글이 비밀글 형태였더라도, 홈페이지 관리자 등 직장 동료들이 열람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 내용이 직장 내에 전파되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였어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단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어요. 회사 홈페이지에 비밀글로 게시했더라도 관리자나 다른 직원들이 볼 수 있고, 그 내용이 전파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공개 게시글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