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새 애인, 비방글 썼다가 벌금형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일반/기타범죄

헤어진 연인의 새 애인, 비방글 썼다가 벌금형

대법원 2015도199

상고기각

회사 홈페이지 비밀글, 동료만 봐도 성립하는 명예훼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 연인의 새로운 연인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어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홈페이지에 마치 손님인 것처럼 접속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어요. 또한,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를 지칭하며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홈페이지에 총 4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게시했어요. "직원이 손님 욕을 쓴다", "돈 없으면 꺼지라는 글을 쓴다", "단란주점인지 모르겠다"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또한 트위터에도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시다바리", "백돼지" 등으로 지칭하며 공연히 모욕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글은 비밀글로 작성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없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실수로 공개된 한 개의 글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하며, 1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비록 일부 글이 비밀글 형태였더라도, 홈페이지 관리자 등 직장 동료들이 열람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 내용이 직장 내에 전파되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의 새로운 연인에게 악감정을 품고 글을 게시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근무하는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방글을 작성한 적이 있다
  • 글을 비공개(비밀글)로 설정했으니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SNS에 특정인을 지칭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 내가 쓴 글로 인해 상대방의 직장 동료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공개 게시글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