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83

항소기각

단순 현금 수거 업무, 법원은 사기죄 공모 관계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각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했어요. 이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피고인 A는 피해자 D로부터 3,184만 원을, 피고인 B는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558만 원을 교부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조직의 기망 행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했어요. 피고인 B 역시 자신은 고객들의 투자금을 수령하는 정상적인 업무로 알았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하는 일이 범죄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예를 들어, 정식 채용 절차 없이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점, 단순 업무에 비해 수당이 지나치게 높은 점, 돈을 100만 원씩 쪼개 여러 사람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하라고 지시받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식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고액의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적 있다.
  •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 등 익명이 보장되는 메신저로만 받은 상황이다.
  • 현금을 받아 내 계좌가 아닌, 여러 개의 낯선 계좌로 쪼개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당을 약속받거나, 받은 현금에서 직접 수수료를 떼어 가졌다.
  • ‘의심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등 통상적인 업무와는 다른 지시를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