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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귀여워서 엉덩이 쳤을 뿐"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했어요
서울고등법원 2024노182
6세 여아 엉덩이 만진 남성, 격려와 추행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남성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하던 6세 여아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치고 지나갔어요. 피고인과 피해 아동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이 일로 남성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귀여워서 격려의 의미로 등을 다독여주려 했을 뿐,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시력이 나쁘고 인지장애가 있어 의도치 않게 엉덩이를 만지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손이 명확히 엉덩이로 향한 점, 등을 두드리려는 동작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항의하자 "귀여워서 그랬다"고 답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이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행위자의 행동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면 충분해요. 따라서 피고인이 '격려의 의미'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낯선 아이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므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