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산양삼 합격증,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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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산양삼 합격증,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9125

항소기각

생산자 이름만 바꿨는데, 공문서가 사문서로 바뀐 이유

사건 개요

산양삼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제품 판매를 위해 품질검사 합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른 생산자의 합격증을 스캔한 뒤, 컴퓨터를 이용해 생산자 이름과 생산지를 자신의 정보로 변경했죠. 심지어 홀로그램까지 사진으로 찍어 붙여넣는 치밀함을 보였고, 이렇게 위조한 합격증 18장을 출력했어요. 이후 손님에게 산양삼을 팔면서 위조된 합격증을 상자에 붙여 건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품질검사 합격증 18장을 위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위조한 합격증을 실제 판매 과정에서 사용하여 고객을 속였다고 판단했죠. 이는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하며, 동시에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한 행위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위조된 합격증이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변경했고,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어요. 2심 재판부는 범행이 산양삼 유통 질서와 소비자 신뢰를 해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판매나 계약을 위해 인증서나 합격증 등 문서를 수정한 적이 있다.
  • 컴퓨터 프로그램(스캔, 포토샵 등)을 이용해 문서의 내용을 바꾼 적이 있다.
  • 내용을 바꾼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거나 제출한 적이 있다.
  • 타인의 명의로 된 문서를 내 이름으로 바꾸어 사용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조한 문서의 공문서 또는 사문서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