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직장 앞 1인 시위, 아버지는 유죄였다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아들 직장 앞 1인 시위, 아버지는 유죄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44,2023노1267(병합)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접근금지명령 위반의 법적 기준

사건 개요

한 아버지가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사건이에요. 아버지는 두 차례에 걸쳐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했는데, 여기에는 아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고 협박했다는 내용과 모욕적인 표현이 담겨 있었어요. 첫 시위 이후 법원은 아들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내렸지만, 아버지는 이를 어기고 다시 회사 근처에서 시위를 진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아버지를 세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허위사실로 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에요. 둘째, ‘미친 개새끼만도 못한 후레자식’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어 공연히 아들을 모욕했다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아들이 실제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으니, 이를 ‘업무방해로 고소했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접근금지명령에서 말하는 ‘직장’은 아들이 실제 근무하는 건물이며, 자신은 그 건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시위했으므로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차례의 시위에 대해 각각 별개의 재판을 진행하여 총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아버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아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은 맞지만, 이를 정식 형사 고소 절차가 진행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접근금지명령의 ‘직장’은 아들이 근무하는 건물만이 아니라 회사 부지 전체를 의미하므로, 회사 외벽 63미터 지점에서 시위한 것은 명백한 명령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 구성원의 직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다.
  • 현수막이나 피켓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기재한 적이 있다.
  •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상황이다.
  • 접근금지 명령의 거리 측정 기준(예: 건물 외벽 vs. 부지 경계)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범위와 접근금지명령의 '직장'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