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비라더니 불법 중개수수료? 법원의 판단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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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비라더니 불법 중개수수료? 법원의 판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440

항소기각

상가 임대차 알선 후 금품 수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사건 개요

한 상가 건물의 점주회 이사였던 피고인 A는 지인 B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상가 임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점포를 알선해주었어요.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점주회 입점비'라는 명목으로 각각 200만 원과 500만 원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결국 무등록 중개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임차인 E에게 점포 임대차를 알선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나눠 가졌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임차인 I에게 다른 점포를 알선하고 수수료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보조했을 뿐, 중개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임차인 E에게서 받은 돈은 '입점비'였고, 공범 B에게서 받은 100만 원은 과거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임차인 I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임차인들의 일관된 진술, 문자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점주회는 입점비가 없다고 광고했으며, 돈이 점주회 공식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나 현금으로 오간 점을 지적했는데요. 법원은 '입점비'라는 명목은 형식일 뿐, 실질적으로는 무등록 중개 행위에 대한 대가, 즉 중개수수료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적이 있다
  • 중개수수료가 아닌 컨설팅비, 입점비 등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있다
  •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조건 등을 조율하며 사실상 중개 역할을 한 적이 있다
  • 반복적으로 부동산 거래 알선을 하고 대가를 받아왔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 수수의 실질적 대가성 및 중개업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