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제작·판매, 법원의 엄중한 심판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 성착취물 제작·판매, 법원의 엄중한 심판

대법원 2024도5795,2024전도68(병합)

상고기각

누범 기간 중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어요. 성인 여성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온라인에 여러 차례 게시했고, 온라인으로 알게 된 15세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했으며, 심지어 일부는 판매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성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한 혐의, 15세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했으며,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과 7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너무 무겁고, 자신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7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자백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적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 또는 소지한 혐의가 있는 상황이다.
  • 과거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있다.
  • 여러 종류의 성범죄 혐의가 병합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복합 성범죄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