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내세운 용역 동원,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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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유치권 내세운 용역 동원,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3836

상고기각

건물 점유를 둘러싼 물리력 행사와 그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회사가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했어요. 하지만 이전부터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던 A씨는 용역 인력을 동원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해 새 소유사의 출입을 막았어요. 이에 새 소유사 측도 용역 인력을 동원해 건물에 진입하려 했고, 결국 양측의 용역 인력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유치권을 주장한 A씨 측이 위력으로 새 소유사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업무방해), 용역 인력을 동원해 상대 측 인력을 밀치는 등 폭행했으며(공동폭행),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했다(건축법 위반)고 기소했어요. 또한, 새 소유사 측 역시 용역 인력을 동원해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유치권을 주장한 A씨 측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했어요. 과거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에 유치권을 넘겼지만, 은행으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임받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들의 점유를 지키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한 것은 불법이 아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A씨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임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더라도, 컨테이너로 건물을 완전히 봉쇄하고 다수의 용역 인력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A씨 측의 업무방해, 공동폭행, 건축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계속한 적 있다.
  • 분쟁 해결을 위해 경비 용역 등 인력을 동원한 적 있다.
  • 상대방의 건물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컨테이너 등으로 봉쇄한 적 있다.
  •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행위'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적 구제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