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힌 줄 몰랐다"는 뺑소니,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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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힌 줄 몰랐다"는 뺑소니, 법원은 믿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87

항소기각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운전자의 주장과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한 운전자가 2021년 12월 31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80세 여성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어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치아 이탈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요. 운전자는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보았어요. 또한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려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운전자가 사고 직후 잠시 정차했다 출발한 점, 이후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와 현장을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사고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사람을 쳤다고 확신하지 못했더라도,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도 현장을 떠났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항소심은 햇빛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면 더욱 서행하며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충격을 느꼈다면 즉시 내려서 확인하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라고 지적했어요. 운전자가 현장에 돌아와 피해자를 보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을 뿐이라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운전 중 무언가와 부딪히는 충격을 느낀 적이 있다.
  • 사고 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한 상황이다.
  •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주변을 살폈지만, 차에서 내리지는 않았다.
  •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현장을 떠난 적이 있다.
  •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도주치상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