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성관계, 법원은 준강간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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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성관계, 법원은 준강간으로 판단했다

대구고등법원 2023노175,2023노298(병합)

술자리에서 잠든 여성과의 성관계, 합의 주장에도 준강간죄 인정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 및 폭력 범죄를 저질렀어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만취해 잠들자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 혐의로, 다른 술자리에서는 잠든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어요. 이 외에도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남성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준강간)하고, 여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준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평소 주량,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만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 상대방은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저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
  • 주변에 친구들이 함께 있었고, 제가 만취한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성관계 동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