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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직후 또 범죄, 법원은 단호했다
울산지방법원 2023노188,2023노510(병합)
메신저피싱 현금인출책, 누범기간 중 범행의 무거운 책임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메신저피싱 조직에 가담했어요. 그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았어요. 피고인은 조직이 제공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총 23회에 걸쳐 2,200만 원가량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메신저피싱 조직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6장을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나아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처분을 가장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전체 피해액 약 1억 7,000만 원 중 자신이 직접 가담한 부분은 2,200만 원 정도라는 점을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액에 비해 자신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들을 나누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파기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가담한 점 등을 지적하며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가담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요. 피고인이 범행에서 얻은 이익이 적고 일부만 가담했더라도, 조직적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가담 정도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