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색증, 괜찮다던 의사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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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색증, 괜찮다던 의사의 최후

대법원 2015도4128

상고기각

두 번의 위험 신호 무시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산부인과 의사의 업무상 과실

사건 개요

한 산부인과 병원장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했어요. 신생아는 출생 직후와 약 30분 뒤, 총 두 차례에 걸쳐 청색증 증상을 보였어요. 하지만 병원장은 별다른 조치나 특별 관찰 지시 없이 신생아를 방치했고, 결국 신생아는 출생 이틀 뒤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병원장이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두 번이나 나타났음에도 경과 관찰 및 의무기록 작성을 게을리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간호사들에게 신생아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 징후 시 즉시 보고하도록 교육·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증상이 악화된 후에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병원장은 신생아의 청색증은 출생 직후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아프가 점수도 양호했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약 48시간 동안 호흡곤란증후군을 의심할 만한 다른 특이 증상이 없었으므로, 갑작스러운 사망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진료상 과실이 없으며, 사망과 진료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병원장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법원은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두 차례나 나타난 것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의 주요 증상일 수 있으므로, 병원장에게는 신생아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아프가 점수 외에 신생아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의무기록이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이러한 과실로 인해 병원장이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쳤고, 결국 신생아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출산 직후 신생아에게 청색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난 적 있다.
  • 의료진이 신생아의 상태에 대한 경과 기록(의무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 의료진이 간호 인력에게 신생아의 특별 관찰이나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
  • 신생아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사망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이다.
  • 사고가 발생한 병원에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아 즉각적인 전문 조치가 어려웠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