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사기 실형, 합의 후 집행유예로 감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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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사기 실형, 합의 후 집행유예로 감형

창원지방법원 2023노618

집행유예

대금 지급 능력 없이 계약하고 물품 받은 사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건축공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에게 군청 사업을 직접 수주받은 것처럼 속여 모노레일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하도급 업체였고, 원청에서 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해 대금 지급 능력이 없는 상태였어요. 결국 피고인은 약 6,160만 원 상당의 모노레일 2대를 납품받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군청으로부터 직접 사업을 수주받았다고 피해자를 속였어요. 사실은 다른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이었고, 이미 원청에서 받은 공사대금 1억 1천만 원 중 9천만 원을 다른 공사 현장 인명사고 합의금 관련 사채 변제에 사용한 상태였어요. 이처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가의 모노레일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액 중 상당 금액을 변제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원청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계약과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상황이다.
  • 거래처를 속여 물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