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살면서 세종시 농지 투기, 결국 덜미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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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살면서 세종시 농지 투기, 결국 덜미

대법원 2023도16094

상고기각

농사 의사 없이 '주말농장' 명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투자자들의 최후

사건 개요

한 농업회사법인은 텔레마케터를 통해 농지 공유지분을 사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어요. 이에 제주도에 거주하던 피고인들은 실제로 농사를 지을 계획이 없었음에도 투자 목적으로 세종시에 위치한 농지를 매수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았고,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또 다른 피고인은 이 과정을 도왔어요.

공소사실 요지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지을 사람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어요. 피고인들은 제주에 거주하여 세종시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했어요. 이는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해요. 법률사무소 사무장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신청서 제출을 대행하여 범행을 방조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경우 반드시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농업회사법인의 도움을 받아 주말농장을 운영하려 했으므로,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더라도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신청을 도운 사무장 역시, 매수인들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므로 자신의 방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농지를 매수한 경위,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 투자 목적으로 매수했다는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실제 영농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제주도 거주자가 세종시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법률사무소 사무장도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범행을 도왔다고 인정하여 방조죄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실제 농사지을 의사 없이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한 적이 있다.
  • 거주지와 매우 멀리 떨어진 곳의 농지를 '주말농장' 용도로 취득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실제 목적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적이 있다.
  • '위탁경영'을 해준다는 말만 믿고 농지를 매수했으며, 실제 경작 상황은 모른다.
  • 여러 사람과 함께 농지를 지분으로 매수했으나, 각자 경작할 위치를 정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