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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대가
울산지방법원 2023노230,845(병합)
사기방조와 범죄수익은닉, 두 가지 혐의로 법정에 선 사연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했어요. 2022년 8월 말부터 약 한 달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났는데요.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을 현금 수거책으로서 도와 '사기방조' 혐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둘째, 범죄로 얻은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출처를 숨긴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어요. 다만,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는 아니었고,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 6명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사기방조'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별개의 재판을 진행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현금수거책은 범죄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이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ATM 경고 문구를 보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사기방조'와 '범죄수익은닉'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모두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는 행위는 사기 범행을 돕는 '방조' 행위가 되고, 그 돈을 조직에 보내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등 출처를 숨기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수익은닉' 범죄가 되는 것이에요.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 등을 통해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봐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