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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술 취한 후배와 스킨십, 법원은 준유사강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12847
합의 주장에도 CCTV와 진술로 뒤집힌 준유사강간죄 성립 여부
대학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만에 만나 함께 술을 마셨어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21년 12월 5일 밤,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이 상태의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서로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어 합의 하에 키스를 했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집으로 이동해 스킨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으며, 자신은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식당과 길거리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확인된 점을 중요한 증거로 보았어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 모순된다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준유사강간죄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였어요. 법원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저항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당사자의 주장보다는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한 점이 중요해요.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성적 행위로 나아간 점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술에 취한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