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껴안고 잤다'는 과장일 뿐 허위는 아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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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껴안고 잤다'는 과장일 뿐 허위는 아니다

대법원 2024도916

상고기각

군대 내 부적절한 사진 촬영과 발언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군부대 분대장이었던 피고인은 부사관 후배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 중사와 간이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어요. 이후 다른 동료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며 "둘이 썸타는 것 같다", "껴안고 자고 있더라"라고 말했지요. 이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피고인을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와 남성 중사는 실제로 껴안고 잔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거짓말을 지어내 동료에게 말해 피해자의 평판을 떨어뜨렸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동료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어요. 설령 그런 말을 했더라도, 사진 속 모습은 '껴안고 자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고요. 또한, 군대 내 부적절한 행위를 보고한 정당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남성 중사의 몸에 팔과 다리를 올리고 있어, 이를 '껴안고 잤다'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된 것일 뿐 완전한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지요. 이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료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촬영한 적 있다.
  •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이야기한 적 있다.
  • 객관적 사실에 개인적인 평가나 과장을 섞어 말한 상황이다.
  • 군대나 직장 등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발생한 일이다.
  • 자신의 발언이 정당한 업무 보고 또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발언의 허위성 여부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