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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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2023노311

항소기각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 관리책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맡기로 했어요.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수십 대의 특정 기능을 활성화시켜 해외 조직원들이 국내 번호로 전화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 휴대전화들을 차에 싣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임무를 수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혐의도 있었죠.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필수적이었으므로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마치 협박을 당해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대화 내용과 나체 사진 등을 미리 저장해 둔 사실이 드러났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 가담으로 보기 어려우며, 범행 발각에 대비해 허위 증거까지 준비한 점 등을 불리하게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일을 제안받은 적 있다.
  •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이나 휴대전화를 여러 대 관리한 적 있다.
  • 특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계정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준 적 있다.
  • 차량에 휴대전화를 싣고 특정 지역을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내가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