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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전자발찌 무시한 상습 위반, 결국 징역 10개월
수원지방법원 2023노1642,2023노2166(병합)
야간 외출·음주 제한 어기고 보호관찰관 지시 불응한 남성의 최후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남성이 있었어요. 이 남성은 법원으로부터 야간 외출 제한과 음주 제한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여러 차례 어겼어요. 정해진 시간 이후에 외출하고, 술을 마셨으며,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총 14회에 걸쳐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어기고 주거지를 벗어났어요.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두 차례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외출제한 위반 시간이 잘못 측정되어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마신 술의 양에 비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게 나왔고,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호흡이 부족해 측정이 안 된 것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 두 곳은 각각 별개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8월과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위치추적 자료에 오류가 없고, 피고인이 음주 측정 당시 보호관찰관에게 강한 반감을 드러낸 점을 볼 때 고의로 측정에 불응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누범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전자장치 부착자가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주장보다 위치추적 자료나 음주측정기 수치, 현장 보호관찰관의 보고 등 객관적인 증거를 더 신뢰했어요. 또한,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정한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원칙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자장치 부착자의 준수사항 반복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