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성관계 영상,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삭제된 성관계 영상,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1088

항소기각

성매매 현장에서 발각된 불법촬영, 영상이 없는데도 유죄가 선고된 이유

사건 개요

2022년 6월, 한 남성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성매매를 했어요. 남성은 성관계 중 휴대전화를 휴지통 뒤에 숨겨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어요. 여성이 이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성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는 12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성매매 혐의였어요. 둘째는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성은 성매매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상대 여성이 자신을 협박할 것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촬영 대기 상태로 켜두기만 했을 뿐, 실제로 녹화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즉, 촬영할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남성의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 여성이 자신도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한 점, 휴대전화의 작동 상태(‘동영상 버튼이 빨간색으로 켜져 있었다’)와 갤러리 썸네일, 남성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남성이 경찰 출동 현장과 초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을 시인했던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비록 디지털 포렌식 결과 영상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는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현장에서 즉시 삭제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유죄 인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어요. 남성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피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영상, 녹음 등)가 삭제된 적 있다.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상황이다.
  • 가해자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말을 바꾼 적 있다.
  •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접 증거 없는 불법촬영 혐의의 유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