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11년간 학대하고 성폭행한 아버지의 최후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친딸 11년간 학대하고 성폭행한 아버지의 최후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전노15,2015노109

원고패

상습 아동학대와 성범죄, 법원의 엄중한 징역 7년 선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혼 후 친딸인 피해자를 양육하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어요. 이로 인해 과거 네 차례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리를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피고인은 2013년, 당시 11세였던 딸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친 뒤 발로 수차례 밟았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국기봉으로 때리기도 했어요. 또한 2014년에는 만취 상태에서 당시 12~13세였던 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의 상습적인 학대로 인해 피해자가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아청법 위반(준유사성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1심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은 단순 폭행은 구 아동복지법상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성범죄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하며, 1심의 징역 7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아동복지법의 보호법익이 형법상 상해죄보다 넓다며,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도 포함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음주 상태였더라도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성폭력범죄는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족에게 지속적인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 가해자가 양육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
  • 두려움이나 의존적인 상황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다.
  • 가해자가 음주 상태를 범행의 이유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의 범위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