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기계 몰래 팔았다가 42억 배임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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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기계 몰래 팔았다가 42억 배임 유죄

대법원 2015도13564

상고기각

회사 대표의 담보물 무단 처분, 법원의 이득액 산정 기준과 최종 판결

사건 개요

한 산업기계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105억 원을 대출받으며 공장 기계 등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하지만 대표는 담보로 설정된 기계 14대를 은행 몰래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이 외에도 다른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기계와 리스 계약한 기계까지 무단으로 처분하고,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가 담보물 보관 임무를 위반하여 총 14대의 기계를 무단으로 처분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담보 설정 당시 평가액 기준 약 73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은행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다른 은행에 대한 배임, 리스 기계 횡령,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도 함께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담보 기계 중 일부는 수리를 맡겼을 뿐 팔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기계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액은 담보 설정 당시의 높은 평가액이 아니라 시세가 하락한 처분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은행의 동의를 받았거나, 범행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알리바이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표이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검사가 기소한 14대의 기계 중 4대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피해액 산정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어요. 법원은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은 담보 설정 당시가 아닌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피해액을 약 42억 원으로 다시 계산했어요. 여러 차례의 재판 끝에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를 운영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 대출 담보로 회사 소유의 기계, 부동산 등을 제공한 적이 있다.
  • 채권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처분한 적이 있다.
  • 처분한 담보물의 가치 산정 시점을 두고 채권자와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담보물 무단 처분 시 배임죄 이득액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