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따줄게" 3200만원 편취, 법원은 '사기'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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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따줄게" 3200만원 편취, 법원은 '사기'로 봤다

대법원 2014도14170

상고기각

동업자 핑계 대며 책임 회피, 법정에서 통하지 않은 변명

사건 개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한 명에게는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다른 한 명에게는 사찰 신축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각각 설계비, 측량비 명목으로 총 3,200만 원을 받아 챙겼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건의 사기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오피스텔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예요. 둘째,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사찰 공사의 하도급을 주겠다고 다른 피해자를 속여 1,2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자신도 동업자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모든 일은 동업자가 주도했으며, 자신은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했을 뿐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공사를 제안하고, 허위 사실을 말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이행각서까지 작성해 준 점을 지적했어요. 동업자가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고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상 계약을 미끼로 선금을 요구한 적 있다.
  • 실제로는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약속을 하고 돈을 받았다.
  • 문제가 되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계약서나 이행각서에 직접 서명하고 돈을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의 주체 및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