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문으로 1억대 손실, 결국 집행유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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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문으로 1억대 손실, 결국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23노1178

항소기각

실적 압박에 따른 1억대 배임, 항소심에서 합의 후 감형된 사건

사건 개요

한 배전반 제조업체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회사의 주문 수령, 발주, 생산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어요. 그는 실적 압박을 받자,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실제로는 주문받지 않은 제품을 마치 주문받은 것처럼 회사에 허위 보고했어요. 이로 인해 회사는 총 1억 7천만 원이 넘는 제품을 불필요하게 생산했고, 결국 대부분을 고철로 판매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장장으로서 주문받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2015년에는 4,100만 원 상당의 반도체 장비케이스를, 2017년에는 약 1억 3,880만 원 상당의 분전반 케이스를 허위 보고로 생산하게 하여 회사에 총 1억 7,86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어 매우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반성, 건강 상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회사에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감형해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적이 있다.
  • 실적 압박 등 개인적 이익 외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1억 원을 초과한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거나,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했다.
  •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