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수상해... 반복된 범죄의 끝은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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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수상해... 반복된 범죄의 끝은 실형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950

항소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죄, 법원의 엄중한 양형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6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서울에서 남양주까지 운전했어요. 이후 2023년 2월에는 동거녀가 지인들과 술 마시는 것에 화가 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머리를 사기잔으로 내리치고 깨진 조각으로 목과 손을 그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예요. 둘째,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기잔 조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전 여자친구에게 책임을 미루려 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했어요.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어요. 두 사건 모두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각각 심리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해 징역 6월을, 특수상해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했고, 범행 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특수상해 범행 역시 매우 위험하고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거나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다.
  •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려 한 적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재판부에서 실형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범죄에 대한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