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거만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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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수거만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징역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384,2023노1142(병합)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과 법원의 양형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D 팀장'이라 불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면 건당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했어요. 이후 조직의 지시에 따라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5명의 피해자들을 만나 총 6,97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범죄 연루를 빙자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자신은 범행에 단순 가담했을 뿐이라며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각각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단순 가담자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1심의 배상명령도 취소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일을 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적 있다.
  •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아 조직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다.
  •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연루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의 공모관계 인정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