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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현금 수거만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징역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384,2023노1142(병합)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과 법원의 양형 판단 기준
피고인은 'D 팀장'이라 불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면 건당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했어요. 이후 조직의 지시에 따라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5명의 피해자들을 만나 총 6,97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범죄 연루를 빙자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자신은 범행에 단순 가담했을 뿐이라며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각각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단순 가담자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1심의 배상명령도 취소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고도로 조직화된 범죄로, 현금 수거와 같은 단순한 역할을 맡았더라도 조직의 공범으로 인정되어 엄한 처벌을 받게 돼요.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도나 실제 얻은 이익이 적은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어요. 또한, 형사재판 중의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의 공모관계 인정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