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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서울고등법원 2024노2012
헤어진 연인에게 폭행과 촬영물 유포 협박을 한 남성의 최후
전 남자친구였던 피고인은 자신의 노트북을 가지러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어요.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소방호스 어댑터를 이용해 도어락을 부수고 피해자를 폭행했어요. 또한, 교제 기간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위험한 물건인 소방호스 어댑터로 도어락을 부순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입술을 때린 ‘폭행’ 혐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유명해지겠다" 등의 말과 메시지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두 차례 협박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팔을 붙잡아 뿌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만나서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어요. 며칠 뒤 보낸 협박성 메시지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폭행 피해 부위 사진과 협박성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형량은 낮췄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어요. 특히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결정적이었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의 성립 여부와 양형 결정 과정이었어요. 법원은 "유명하게 해주겠다"와 같은 간접적인 표현도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충분히 성관계 영상 유포를 암시하는 협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로 감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 성립 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