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스토킹,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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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스토킹, 결국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노355,2023노897(병합)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위반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사건 개요

피고인은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연락을 지속했어요. 피해자가 연락을 그만하자고 했음에도, 피고인은 80여 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으며, 20여 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 등으로 찾아갔어요. 심지어 법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피해자의 집과 모친의 사무실을 찾아갔고,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에 18회나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주거지와 직장 등에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2회 위반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18회 침입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나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항소심 재판 중에 또다시 피해자의 직장 주변을 배회하며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어요.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스토킹 범죄로 추가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첫 번째 스토킹 및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선고 후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자, 다른 1심 재판부는 추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두 사건은 동시에 재판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집행유예의 선처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을 계속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근처를 찾아가거나 배회한 적 있다.
  •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결정을 받은 적 있다.
  • 임시 조치를 위반하고 상대방에게 접근한 적 있다.
  • 집행유예나 재판 기간 중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가중처벌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