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에 또… 상습 주취폭력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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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 만에 또… 상습 주취폭력의 최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노129,313(병합)

누범기간 중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등 연쇄 범죄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어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전기차 충전기, 자동차, 주점 셔터 등을 부수는 재물손괴를 저질렀어요. 또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하고, 주점과 콜라텍 등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으며, 전 직장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협박, 경범죄처벌법 위반(음주소란) 등 다수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 중에, 심지어 일부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명백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각각 징역 1년, 그리고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 특히 누범 기간 및 재판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을 매우 나쁘게 보아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은 6만 원으로 감경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부순 적이 있다
  •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적이 있다
  • 가게 등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적이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특정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