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치고 또 훔치고, 집행유예는 소용없었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음주/무면허

훔치고 또 훔치고, 집행유예는 소용없었다

광주고등법원 2023노167,2023노245(병합)

수산물부터 염소, 공기총까지 훔친 상습범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약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식칼을 이용해 수산물을 훔치고, 건조 중인 생선, 조경수, 도로에 묶여 있던 염소 두 마리, 심지어 화물차 배터리까지 훔쳤어요. 여기에 더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사람의 선박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허가 없이 공기총을 소지한 혐의까지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수산물을 절취한 특수절도, 여러 차례에 걸친 일반 절도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 타인의 선박을 무단으로 사용한 선박불법사용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습득한 공기총을 신고하지 않고 허가 없이 장기간 소지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여러 사건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두 개의 재판을 통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어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고, 모두 확정판결을 받기 전의 일이므로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항소심은 1심의 판결들을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종류의 절도 범행을 반복한 상황이다.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여러 개의 형사사건이 별개로 진행되다 항소심에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