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의 징역형, 출소 한 달 만에 또 범행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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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의 징역형, 출소 한 달 만에 또 범행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0685

원고일부승

상습 절도범의 누범 기간 내 범행, 법원의 양형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네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3년 1월 18일 형 집행을 마쳤어요. 그런데 출소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23년 2월 6일,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문이 잠겨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조수석 문을 열어 차량 내 물건을 훔치려다 차주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30만 원을 공탁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네 차례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았고, 출소 한 달도 안 되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지만, 반복된 범행과 짧은 재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절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다.
  •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 차량 문을 열고 내부를 뒤지는 등 절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상황이다.
  •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공탁을 시도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절도 및 누범가중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