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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앓는 상습 절도범, 2심에서 감형받았다
제주지방법원 2024노439
에어컨 실외기부터 소주병까지, 알츠하이머와 도벽을 주장한 상습 절도 사건
피고인은 약 10개월에 걸쳐 제주 시내 주택 마당, 상가, 주차장 등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훔친 물건은 에어컨 실외기, 화분, 사다리, 전동 공구, 동파이프, 식료품, 소주 공병 등 매우 다양했고요. 일부 범행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주거지나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점유이탈물횡령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일부 절도 행위의 피해품 수량을 다투거나 마당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태도를 바꾸었어요. 특히 자신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도벽(절도벽)을 앓고 있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음에도 수많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요. 하지만 2심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통해 알츠하이머와 도벽으로 통제력이 약화된 상태였음을 인정했어요. 이러한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심신미약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하며, 법원은 형을 감경할 수 있어요. 다만, 심신미약 감경은 법원의 재량 사항이라 반드시 형을 줄여줘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츠하이머와 도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