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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앓는 상습 절도범, 2심에서 감형받았다

제주지방법원 2024노439

에어컨 실외기부터 소주병까지, 알츠하이머와 도벽을 주장한 상습 절도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10개월에 걸쳐 제주 시내 주택 마당, 상가, 주차장 등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훔친 물건은 에어컨 실외기, 화분, 사다리, 전동 공구, 동파이프, 식료품, 소주 공병 등 매우 다양했고요. 일부 범행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주거지나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점유이탈물횡령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일부 절도 행위의 피해품 수량을 다투거나 마당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태도를 바꾸었어요. 특히 자신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도벽(절도벽)을 앓고 있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음에도 수많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요. 하지만 2심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통해 알츠하이머와 도벽으로 통제력이 약화된 상태였음을 인정했어요. 이러한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비교적 소액의 물건을 여러 차례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절도 과정에서 타인의 주거지 마당이나 건물에 들어간 적이 있다.
  • 범행 당시 치매, 도벽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 정신적 문제로 인한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