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 미끼로 12억 꿀꺽, 법의 심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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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 미끼로 12억 꿀꺽, 법의 심판

대법원 2013도13736

상고기각

재건축 공사·식당 운영권 미끼로 벌인 연쇄 사기 행각의 전말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여러 재건축 공사의 철거권이나 구내식당 운영권을 줄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1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아 가로챘어요. 또한, 그는 회사 직원들의 퇴직금 수천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는 공사 계약을 체결해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부산과 시흥 등지의 재건축 현장 철거 공사나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계약금, 인허가 비용, 운영 경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2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편취했어요. 심지어 지급 불가능한 '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며 돈을 빌리기도 했고, 퇴직한 직원 4명의 퇴직금 약 8,7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이미 변제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 의사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동일한 철거 공사를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주겠다고 약속한 점, 공사 권한을 위임했다는 회사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변제 주장 역시, 돈을 받기 전에 변제했다는 등 시점이 맞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4년과 징역 2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사실 판단은 유지했지만, 여러 범죄의 처벌 순서와 관련한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아 이를 바로잡아 판결했어요. 다만, 최종적인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이나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돈을 요구받은 적 있다.
  •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도 돈을 빌려 간 상황이다.
  •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된 적 있다.
  • 하나의 사업권을 두고 여러 사람에게 약속하는 것을 목격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