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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장례식장 폭행,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2023노1505
조직원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진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한 조직의 조직원이었어요. 2021년 12월, 선배의 모친상 조문을 위해 장례식장에 갔다가 다른 조직 소속인 피해자를 만났어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툭 치고, 함께 알던 지인을 욕하는 것에 기분이 상해 말다툼이 시작되었어요. 화가 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사타구니를 3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머리와 얼굴 등 온몸을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3회 걷어찬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넘어진 후 머리 등 온몸을 추가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즉, 폭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상해 발생 사실 일부를 부인한 것이에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초기 진술, 진단서, CCTV 등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건 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이유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폭력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점을 분명히 인식했어요. 하지만 범행 경위에 피해자의 유발 책임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어요. 이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불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도 균형 있게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